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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의 애로를 느끼는 청년을 대상을 특정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 시, 근무기간 6개월 이상 고용유지기간이 되면 최대 2년 동안 1,200만 원을 기업에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방법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게 되면 첫 1년간 매월 6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하며

채용한 직원의 근속기간이 2년간 지속될 시에 48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업> = 연평균 고용보험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내 피보험자의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인정하며 사업주분들에게 지원됩니다.

단, 업종별 지원 자격조건에 대해서는 상이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에로청년기준> = 채용일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며 만 15~34세 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개인별 기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이나 필요서류는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며, 아래 주소에서 자세하게 조회 후

각 사업장의 관할 소재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http://www.work.go.kr/youthjo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접수 및 문의처

청년일자리도약정려금 접수 및 문의 사항은 아래 전화나 사이트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홈페이지접수

http://www.work.go.kr/youthjob

 

http://www.work.go.kr/youthjob/

 

www.work.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