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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그대로인 생활에 지쳐가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 하나 알려 드립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입니다! 일을 열심히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정해진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아쉽게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니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부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은 일정 조건이 맞으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요건 (부부합산) |
-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족 구성원에 따라 정해진 총소득 금액 기준 미만이여야 함.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홑벌이가구 3,200만원,맞벌이가구3,800만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사업소득(총수입금x업종별 조정률),종교인소득(총수입금),기타소득(총수입금-필요경비),이자 또는 배당소득(총수입금 합산금액) |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 2022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이나 토지 또는 건물 및 예금 등의 총 재산 합계가 2억 미만일때. -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미차감. |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셔야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위의 조건이 다 맞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사람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한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2. 2022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3. 전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4. 2022년12월31일 기준 계속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일용직은 제외), 로 월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인 사람
(배우자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됨)
인정되는 가족 구성원
1.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2.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가족의 각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 기준 동거 가족으로 등록되어 생계를 함께 하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이란 거구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배우자포함) 부양자녀를 가족 구성원 또는
가구원이라 합니다.
총 급여액과 총 소득액 비교
구분 | 총소득 | 총급여액 |
적용기준 |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 가구원의 구성별 기준금액 | ● 근로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 ● 배우자가 있는 가구는 홑벌이 인지 맞벌이 인지 구분하여 기준 |
소득기준 (부부합산) |
● 근로,사업,종교인,기타,이자 또는 배당,연금 모든 소득 금액의 합계액 |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의 합계액 |
*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인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의 사업소득 (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 소득은 제외 )
-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으로 발생한 소득
근로장려금의 업종별 조정률의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방법 및 기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한데요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반기 또는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의 경우 정기 신청을 선택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ARS 전화 신청, 모바일앱 또는 pc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더욱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버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로 서면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삽입된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이 가능하고,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문자 수령 시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신 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심사 및 지급(지급금액)
신청을 하신 분들에 한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을 지급받게 되는데요
심사 절차는 국세청에서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를 진행하여 최종 지급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급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기신청분 : 9월 말까지 지급
기한 후 신청분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반기신청분 : 2023년 신청자나 배우자의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함 (사업소득 발생 시 제외)
* 소득 및 재산 요건은 본문 상단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및 심사진행조회는 홈택스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가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이 달라지는데요 가장 중요한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위와 같이 소득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고 하니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정보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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