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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준비하거나 출산을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에 대하여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번 포스팅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 참고 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사업 안내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정부지원 사업으로써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회복과, 신생아를 돌봐 줌으로써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해주는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안내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었거나 외국인 등록은 한 출산가정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단, 부모가 전부 외국인일 경우 가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로 나뉘고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건소 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복지로(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수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 경과 16주 이상 발생한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등
이상아의 출산등의 사유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신청 하러가기

 

처리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접수.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보건소에서 서비스 신청자에 대하여 조사 및 심사를 진행.

3. 대상자 확정
보건소에서 서비스 지급 대상을 결정.

4. 이의 신청 접수
신청 반려 시 이의가 있는 경우,  보건소에 이의 신청.

5.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보건소에서 서비스의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문의처 안내.

- 전화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시 이동

-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이트 바로가기 ← 클릭 시 이동

더욱 자세한 근거법령 및 서식 자료는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안내사이트 바로가기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맺음말 

네 오늘은 산후 도우미 정부지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출산을 하시거나 출산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라면 제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시간에도 유익한 포스팅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