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전세사기 건수가 늘면서 부동산 임대차 시장 내 월세 비중이 높아 지고 있는 추세 라고 합니다. 전세금도 만만치 않지만 월세의 경우 매월 월세 부담이 될 텐데요 월세환급제도를 이용하면 1~2개월 치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환급제도 알아보고 가세요! 월세환급제도 어떤 제도일까요? 월세환급제도란 1년간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월세환급제도입니다. 예시) 총 급여액 3000만 원의 무주택자의 경우 매월 60만 원씩 12개월간 720만 원을 월세로 지불 시 지불한 월세의 세액 중 122만 400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월세환급제도 신청조건은? 첫 번째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or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근로자 두 번째 , 거주하는 주택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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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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