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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건수가 늘면서 부동산 임대차 시장 내
월세 비중이 높아 지고 있는 추세 라고 합니다.
전세금도 만만치 않지만 월세의 경우 매월 월세 부담이 될 텐데요
월세환급제도를 이용하면 1~2개월 치의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월세환급제도 알아보고 가세요!

홈택스 자리톡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제도 어떤 제도일까요?

월세환급제도란 1년간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월세환급제도입니다.
예시) 총 급여액 3000만 원의 무주택자의 경우 매월 60만 원씩 12개월간 720만 원을 월세로
지불 시 지불한 월세의 세액 중 122만 4000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월세환급제도 신청조건은?

첫 번째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or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근로자
두 번째 , 거주하는 주택의 규모 85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세 번째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동일해야 하며 전입신고는 필수
네 번째 , 월세환급제도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

월세환급제도 신청방법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를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월세환급제도 월세 소득공제

월세환급제도 월세 소득공제는 총소득금액 중 월세로 지불한 비용을 차감, 과세표준액을 삭감해주는 제도이며
세금은 과세표준 x세율=세액이며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도 줄어듭니다.

월세환급제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지불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 본인이 직접 월세 현금영수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의 경우
누구나 발급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시 자료를 제출하면 월세환급제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월세를 내는 임차인이더라도 월세환급제도를 잘 알지 못해 월세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시면 최대 5년 전까지 
월세환급제도 월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2023년에 월세환급제도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2028년 5월까지 경정청구를 이용하여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을 신청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신고 -> 경정청구

위의 순서대로 월세환급제도 월세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 홈택스 /  자리톡 신청방법 안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화면

월세환급제도의 경우 방문신청 및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홈택스 내의 비대면 신청방법 안내입니다.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 신청의 경우 임대인의 별도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위의 순서대로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자리톡을 통해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을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자리톡 홈페이지 화면

자리톡은 임차인의 월세 환급을 대신해주는 앱입니다. 
복잡한 절차 대신 임차인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한 앱입니다.
앱 설치 후 가입 시 월세 세입자 확인을 위해 임대인의 연락처 확인이 필요하며
자리톡의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니 
이점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톡 앱 다운로드

 

자리톡 - 임대관리 필수앱 (확정일자/임대차신고) - Google Play 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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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오늘은 월세환급제도 월세환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 당신이 임차인이시라면 월세환급제도를 통해 월세 환급을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