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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경기행복주택 신청방법 >

by leegoat 2023. 12. 29.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의. 식. 주라고 불리는 3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중에서도 거주할 수 있는 집이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은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대상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썸네일
행복주택 입주자격 알아보기

행복주택 (청년등) 이란?

위에서 언급했듯이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정부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써 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가 근접한 곳에 주민공동체 공간을 공유할 수 있도록 건설된
경기도 특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지역, 나이, 상황별 공급되고 있는 행복주택을 검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지역과, 가족구성, 연령별 주거복지서비스를 검색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검색해 보시고 주거복지서비스 신청해 보세요!

행복주택 맞춤조건 검색
행복주택 내조건으로 혜택찾기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일정자격조건이 맞아야 신청 및 입주가 가능한데요 아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확인하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계층 대학생 - 대학에 재학중 이거나 입/복학 예정인 미혼의 무주택자

취준생 - 대학(또는 고등학교) 졸업이나 중퇴한 경우 2년이내에 미혼의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청년계층 청년 -만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미혼의 무주택자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직장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이고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미혼의 무주택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퇴직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자
3) 예술인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녀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본인의 경우 80%이하)
신혼부부 신혼부부 - 신청인 혼인기간 7년이내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하거나 입주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혼인으로 인하며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20%이하)

행복주택 입주 자산기준

대학생 : 총 자산 기준 8,600만원 이하 이며 차량 미소유
청년 : 총 자산 기준 28,800만원 이하 이며  차량 3,557만원 이하
신혼부부 등 : 총자산 기준 32,500만 원 이하이며 차량 3,557만 원 이하
소득기준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포함), 한부모가족, 산단근로자, 청년지원주택신청자, 고령자

1인 해당세대 (100%) 3,854,536원 이하 (120%) / 청년본인(80%) 3,083,628원 이하
2인 해당세대              5,328,807원 이하 (110%) / 청년본인(80%) 4,263,046원 이하 / 맞벌이부부 6,297,681원 이하(130%)
3인 해당세대              6,418,556원 이하             / 청년본인(80%) 5,134,853원 이하 / 맞벌이부부 7,708,279원 이하
4인 해당세대              7,200,809원 이하             / 청년본인(80%) 5,760,647원 이하 / 맞벌이부부 8,640,971원 이하
5인 해당세대              7,326,072원 이하             / 청년본인(80%) 5,860,858원 이하 / 맞벌이부부 8,791,286원 이하
6인 해당세대              7,779,825원 이하             / 청년본인(80%) 6,223,860원 이하 / 맞벌이부부 9,335,790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의 경우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1인당 추가 평균금액 453,730원을 더하고, 맞벌이부부의 경우 544,504원 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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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신청방법은 나의 조건 확인 후 해당이 된다면 인터넷 청약시스템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방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확인하신 분들은 아래버튼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주택 gh경기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버튼
행복주택 gh경기주택도시공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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