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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 또는 매체를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일반인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 까지 전세사기를 당해서 놀라움을 주고 있는데요 , 이러한 전세사기를 대처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해 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가입조건 및 신청방법과 신청대상,제출서류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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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목차★

- 전세보증보험이란 ?

- 보증보험 가입조건


- 가입가능 주택종류


- 필요서류 및 할인대상


- 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이란 뭘까요?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만기 후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험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어 세입자의 보증금의 안전을 지켜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깡통전세. 이중계약등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 전세 세입자를 위하여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금보장보험 다음백과
전세금 보장보험 출처=다음 백과

보증보험 가입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거주지 기준 계약 확정일자와 해당거주지로 전입신고를 마친 세입자에 한하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전세 계약서 내 임차인 즉 전세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3. 개인 이외에도 법인포함 외국인 가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4. 계약완료된 거주지의 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수도권 외 5억 이하 일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5. 전세계약기간이 계약서상 1년 이상인 세입자여야 하며, 계약서상의 담보 및 양도 금지 특약 조건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하고 공인중개사가 직접 날인한 계약서만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기존의 전세계약이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 시 계약만료 후 재계약 시에는 공인중개사의 날인은 별도로
없어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6. 선순위 채권+ 다른 세입자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산 금액이 계약에 해당하는 주택 가격의 80%를 넘지
않아요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7. 전세보증보험 신청 시 신청일 기준 가입하려는 물건의 전입내역이 없아야 가입 가능합니다.
* 단 다중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경우 그리고 단독주택은 제외대상입니다.

8. 보험가입 신청일 기준 압류와 같은 소유권 침해사항이 없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가입가능 주택종류 및 신청기간

전세보증보험 가입가능 주택의 종류는 
아파트 및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 다가구, 노인복지 주택이 포함되며 주거형태의 오피스텔 또한
전세보증버함 가입이 가능한 주택입니다.

★단 주거형 오피스텔의 경우 계약서상에 "주거용"이라는 말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등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보험 신청기간은 첫 전세계약체결 시 전입신고일자와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 한날. 둘 중에
날짜가 더 늦은 날을 기준으로 전세계약의 절반이 경과하지 않을 때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첫 계약이 아닌 갱신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일자로부터 전세계약의 절반을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 알아보기

가입 필요서류 및 할인대상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계약서(사본), 공인중개사의 날인과 계약화정 일자가 정확이 기입된 계약서
* 단 전세계약갱신 계약서의 경우 이전 계약서도 필수 지참해야 합니다.

2. 전세계약금 및 보증금 계좌이체 내역 또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입금 확인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 반드시 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계좌에 입금한 입금내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3. 전세보증보험 신청일자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전입세대열람내역이 필요하며, 전입하는 사람의
이름 전체가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4. 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내에서 직접 조회 및 발부가
가능하며 홈페이지는 아래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버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5.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증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가 필요하며 서류상 신청하려는 건물이 주거용이 맞는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의 경우 전세계약서 내에 "주거용"이라는 단어가 명확이 기입돼있을 시
제외하셔도 됩니다.

< 다자녀, 신혼부부,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가구의 경우 전세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으니
해당하는지 확인 후 가입하세요!

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신청방법은 총 2가지이며 온라인 또는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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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온라인 접수의 경우 네이버부동산 검색 후 금융상품 탭을 선택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선택하여
신청이 가늘고 아래버튼 클릭 시 즉시 이동이 가능합니다.

버튼
전세금 반환보증 신청하기

이밖에 모바일 HUG 어플 다운로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카카오페이또는 KB국민카드 등을 통해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안전한 전세계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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