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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서울 지하철 요금인상 ! 수도권 지하철 요금인상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알아두세요 !!!

by leegoat 2023. 10. 5.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소식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 요금인상 은 얼마나 되는지
지하철 요금인상은 언제부터 되는지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10월7일부터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요금인상 언제부터?

한국철도공상(코레일)에서는 다가오는 토요일 10월 7일부터 수도권전철의 기본운임을 인상한다고 합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정부정책을 반영하며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범위 내에서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 주요 도시철도에 대한 기본운임을 부득이 인상한다고 합니다.
10월 7일 토요일부터 지하철을 이요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당황하지 마시고 참고하셔서 지하철 운행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하철 요금인상 이유는?

지하철 요금인상 이유는 가파른 물가 상승과 원가가 비싸지는 것을 이유로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물가상승과 더불어 원가등이 올라 8년 만에 기본운임을 조정하게 되었다" 라며 인상소식을 밝혔습니다.
 

지하철 요금인상 얼마나 되나?

지하철 요금인상 인상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운임 현행 운임요금
일반 교통카드 1,250원 1회권 1,350원 조조할인 1,000원
청소년 교통카드 720원 1회권 1,350원 조조할인 580원
어린이 교통카드 450원 1회권 450원 조조할인 360원

▼ 

기본운임 조정 운임요금
일반 교통카드 1,400원 1회권 1,500원 조조할인 1,120원
청소년 교통카드 800원 1회권 1,500원 조조할인 640원
어린이 교통카드 500원 1회권 500원 조조할인 400원

단 추가운임(10km 초과운임)에 대한 사항은 변동 없음.

 

교통카드는 조정된 운임요금을 적용하며, 1회권의 경우 운임조정 전 구매하였던 1회권은 운임 반환 후 새로운 1회권을
구매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기권의 경우 운임조정 전 충전하였던 정기권은 사용시작 30일 이내 편도 60회에 한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유효기간 이후에는 조정된 운임요금으로 재충전하여 사용하셔야 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운임요금표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인상요금표 더 알아보기

 

레츠코레일 LetsKorail

한국철도공사, 레츠코레일, 승차권 예매, 기차여행상품, 운행정보 안내

www.letskorail.com

 

맺음말 

네 오늘은 지하철 요금인상 수도권 지하철 요금인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월급은 오르지 않은 어려운 시기인데요 작은 것부터 아끼며 어려운 시기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으며 또한 2024년 운행예정인 ' 기후동행카드 ' , ' 알뜰교통카드 '
혜택 정보 등을 잘 알아보시고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 같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