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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금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개인채무조정 서비스를 아시나요?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과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서비스 알아보기

개인채무조정이란?

 

개인채무조정이란 금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의 감면 및 이자율의 조정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하여 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채무조정 지원내용

개인채무조정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중채무자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안거,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 상환유예 최장 3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

- 최대 90% 기초생활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 수령 중증장애인 채무원금 1,500만 원 이하
- 최대 80%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복무중군인,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신용회복위원 사이버 상담부 상담예약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조정 상담신청

개인채무조정 신청대상

 

개인채무조정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 상태 또는 연체 중인 채무자 대상
- 신용회 복지원협악을 채결한 금융회사에 총 채무 15억 원 이하 [ 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확인되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가 판단하는 채무자

 

개인채무조정 지원 제한대상 

-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의 은닉 또는 도피,  고의적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진행 중인 채무자 또는 분쟁상태 채무자

연체일수에 따른 개인채무조정 지원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30일 이하 채무자 (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일 이상 90일 미만 채무자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채무자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 방법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예약 후 유선 상담
■ 상담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tel. 1600-5500 또는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이용

신용회복위원회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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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참고하셔서 신용관리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