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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오늘은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에서 업무를 보던 중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건강보험공단 국민과함께 국민제안 제도인데요~ 이제도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채택 시
기념품을 지급하고 채택제안 중에서 우수한 제안을 선정하여 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제안을 받아 건강보험공단 발전에 적용하겠다는 아주 흥미로운 제도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제도 제안방법 및 포상금 알아보기

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제도란?

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제도는 국민의 제안을 받아서 채택하고 이중에 우수한 제안을 선정하여 
상장 및 포상금을 수여하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제도 이용안내

-접수기간 : 연중상시 접수가능

-제안자격 : 대한민국 전 국민 대상 (외국인이나 재외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포함)

-제안대상 : 건강보험공단의 유익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발명이나 개선점 연구방안 또는 고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된 구체적이며 참신한 아이디어 대상.

-접수방법 : 아래 접수방법 중 본인선택 접수

  • 인터넷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팩스 : 033-749-9526
  • 우펀 :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담당자 앞
  • 방문 : 본부(지역본부) 및 전국 각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 별도의 제안서식은 없지만 다음 사항을 반드시 구분하여 기재
    - 제안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연락처 및 이메일, 제안의 개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국민제안 제안하러 가기  <<<<<< 클릭 시
건강보험공단 사이트로 이동

 

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업무처리 흐름도

 

업무처리 흐름도 출처=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기념품 및 상장/포상금 안내

채택제안 : 5만 원 이내의 상품권
금상 1명 선정 : 공단이사장 표창+포상금 100만 원 이내
은상 2명 선정 : 공단이사장 표창+포상금 각 50만 원 이내
동상 3명 선정 : 공단이사장 표창+포상금 각 30만 원 이내
장려상 10명 선정 : 공단이사장 표창+포상금 각 10만 원 이내

※ 단, 공단 임직원 및 그 가족의 제안은 기념품 지급 및 포상 대상 제외

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제안으로 볼 수 없는 내용은?

  • 일반적으로 공지된 내용이나 사용되고 있는 내용
  • 이미 채택된 제안의 내용과 동일 또는 기본구서잉 유사한 제안
  • 이미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거나 출원한 내용
  • 사회 통념상 현재나 미래에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 실시에 소요되는 경비가 너무 크거나 경제성이 희박하다고 판단되는 제안
  • 제안의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나 단순한 주의, 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제안
  • 부서 업무계획 또는 상사의 지시에 의한 조사, 연구업무과 관련된 것.
  • 법령 및 제규정의 개정이나 감사의 처분요구 등에 따라 당연히 개선되어야 할 내용의 제안
  • 공단 사무에 관란 사항이 아닌 제안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채택되었거나 그 처리가 진행 중인 제안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불채택을 통보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제안
  •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의 효과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추가, 삭제, 폐지요구 등의 제안
  • 맞춤법 수정 등 단순하거나 당연히 개선되어야 하는 제안
  • 개인의 기호에 따라 편리성이 다를 수 있는 제안

건강보험공단 국민제안 기타 안내사항

- 국민제안에 관한 제반 권리 (저작인격권 제외)는 채택일로부터 공단에 귀속되며, 제출된 제안 및 개인정보는 공단의 업무 이외에 일절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 제안등록 시 확인된 개인정보는 업무처리 ( 제안의 검토 및 포상 등)를 위하여 공단에 보관됩니다.

- 제안이 채택되었을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외국인등록번호)을 수집 및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미동의시
포상금 미지금 될 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 제145조) 

담당부서 : 고객지원실 고객제안부
전화 : 033-736-4840
팩스 : 033+749-9526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맺음말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미있는 국민제안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더 좋은 방향으로 건강보험 공단이 나아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안해보세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포스팅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